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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불정책
1. 일반 과정 (비환급과정 및 평생교육이용권 등)
- ICR평생교육원은 「평생교육법」 제28조제4항 및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학습비 환불규정을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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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교육법 제28조제4항]
평생교육기관의 설치ㆍ운영자는 학습자의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습비 반환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6. 2. 3.>
1. 제42조에 따라 평생교육시설의 설치인가 또는 등록이 취소되거나 평생교육과정이 폐쇄 또는 운영정지된 경우
2. 평생교육기관의 설치ㆍ운영자가 교습을 할 수 없게 된 경우
3. 학습자가 본인의 의사로 학습을 포기한 경우
4. 그 밖에 학습자 보호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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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교육법 시행령 제23조]
평생교육기관의 설치ㆍ운영자는 법 제28조제4항에 따른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일 이내에 별표 3의 반환기준에 따라 학습자에게 학습비를 반환하여야 한다.
※ 학습비 반환기준 (별표3)
| 구분 | 반환사유 발생일 | 반환금액 | |
| 1. 법 제28조제4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반환사유의 경우 | 수업을 할 수 없거나, 수업장소를 제공할 수 없게 된 날 | 이미 낸 학습비를 일 단위로 계산한 금액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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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법 제28조제4항제3호에 따른 반환사유의 경우 |
가. 학습비 징수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 |
1) 수업시작 전 | 이미 낸 학습비 전액 |
| 2) 총수업시간의 1/3이 지나기 이전 | 이미 낸 학습비의 2/3에 해당하는 금액 | ||
| 3) 총수업시간의 1/3이 지난 후부터 1/2이 지나기 이전까지 | 이미 낸 학습비의 1/2에 해당하는 금액 | ||
| 4) 총수업시간의 1/2이 지난 후 | 반환하지 아니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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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학습비 징수기간이 1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
1) 수업시작 전 | 이미 낸 학습비 전액 | |
| 2) 수업시작 이후 |
반환사유가 발생한 그 달의 반환 대상 학습비 (가목에 따라 산출된 반환 대상 학습비를 말한 다)와 나머지 달의 학습비 전액을 합산한 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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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고-
- 1. "학습비 징수기간"이란 징수된 총학습비에 따른 총수업일을 말한다.
- 2. "총수업시간"이란 학습비 징수기간 중의 총수업시간을 말한다.
- 3. 반환금액의 산정은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경과된 수업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 4. 위 표에도 불구하고 원격교육(실시간으로 제공하는 원격교육은 제외한다)의 형태로 이루어지는 학습에 대한 학습비 반환금액은 이미 낸 학습비에서 실제 학습한 부분(학습이 회차
- 단위로 구성된 경우 학습회차를 열거나 학습기기에 저장하는 때에는 그 학습회차를 학습한 것으로 본다)에 해당하는 학습비를 뺀 금액으로 한다.
- 5. 위 표에도 불구하고 수업이 회차 단위로 구성된 경우 잔여 회차를 기준으로 학습비를 반환한다.
2. 사업주훈련 과정 (환급과정)
-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은 「고용보험법」 및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규정」에 따라 운영합니다.
- 훈련생의 수강철회 및 훈련비 반환에 관한 사항은 해당 훈련과정의 훈련생 등록 및 수강관리 기준과 사업주·훈련기관 간 위탁계약 등에 따라 처리합니다.
- 집체훈련 및 비대면 실시간 훈련은 해당 훈련과정에서 정한 출결관리 및 수료기준에 따라 훈련을 운영합니다.
- 법령에서 정한 환불규정이 없는 경우, 평생교육법을 따릅니다.
3. 내일배움카드 과정
- 국민내일배움카드 훈련과정은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및 「국민내일배움카드 운영규정」에 따라 운영합니다.
- 훈련생의 수강철회는 *「국민내일배움카드 운영규정」제32조에서 정한 훈련생 등록기간 내에 가능합니다.
- *「국민내일배움카드 운영규정」제32조
구분 등록기간 집체훈련과정 및 비대면실시간훈련과정 가. 소정훈련일수가 10일 미만인 과정 훈련개시일까지 나. 소정훈련일수가 10일 이상 30일 미만인 과정 훈련개시일의 다음 날까지 다. 소정훈련일수가 30일 이상 180일 이하인 과정 훈련개시일로부터 7일 이내 라. 소정훈련일수가 180일을 초과하는 과정 또는 소정
훈련일수가 180일 미만이면서 훈련기간이 6개월
이상인 과정
훈련개시일로부터 14일 이내 혼합훈련과정 편성된 집체훈련 및 비대면실시간훈련의 소정일수에 따라 제1호가목에서 라목까지 준용
- *「국민내일배움카드 운영규정」제32조
- 훈련비 지원은 「국민내일배움카드 운영규정」 제46조 등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적용합니다.
※ 중도 수강포기 시 자비부담금 환불기준
▶ 「평생교육빕 시행령」제23조 적용
※ 중도 수강포기 시 패널티 (국민내일배움카드 운영규정 제15조)
| 구분 | 차감액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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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체훈련과정, 비대면실시간훈련과정, 혼합훈련과정에서 질병·사고, 훈련기관의 휴·폐업 등 특별한 사정,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 없이 중도에 훈련 수강을 그만둔 경우 및 제35조제1항제1호 또는 제3호에 따라 재적된 경우 |
1회 | 20만원 |
| 2회 | 50만원 | |
| 3회 이상 | 100만원 | |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출결체크하여 제35조제1항제4호에 따라 제적된 경우 | 전액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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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제1항의 지원대상에 해당하지 않거나 제4조제2항의 지원제외 대상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계좌를 발급 받거나, 지원받은 경우 |
전액 | |
* 해당 횟수에 따라 내일배움카드 지원 한도액이 누적 차감됩니다.
* 패널티 및 이용 문의는 관할 고용센터로 연락바랍니다. (대표전화 1350)